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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자판기 규제 관련법 참고자료

최근 '주류를 자판기에서 판매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류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자판기 산업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향후 규제위원회에 건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근거(또는 근거규정)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02.1.18일 국세청고시 제2002-3호]

8.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수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가.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소속된 본·지부에 중개면허가 없는 농·수·축·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만 해당)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마.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당해 업소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수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 

  가. 소속된 수퍼‧연쇄점 본‧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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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NV

등록일
2019-02-04 23:21
조회
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