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를 통해 성인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판기에 별도의 성인인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별첨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